[사건큐브] 버스 옆자리서 바지 내린 남성…경찰 '공연음란죄' 적용<br /><br /><br />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ERE' '어디'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남성의 음란 행위에 20대 여성인 A 씨는 약 3시간 동안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그날 버스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, 허윤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3일, 전북 전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. 옆자리 좌석에 모르는 남성과 나란히 앉게 됐는데, 이 남성 갑자기 자신의 신체를 드러냈다고 하죠?<br /><br /> 휴게소에 도착하면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 자리를 바꿔 앉을 계산이었는데, 다른 좌석도 가득 차 다시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. 이렇게 B 씨의 추행은 3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. 어떻게 신고할 수 있었던 건가요?<br /><br /> 경찰은 지난 3일 B 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A 씨의 진술뿐만 아니라 명백한 증거 영상까지 있는데, 왜 성추행이 아닌 공연음란죄가 적용된 건가요? 공연 음란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?<br /><br /> A 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특히 갇힌 공간에서의 압박감은 물리력은 없었으나 충분히 폭력적이었을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요. 향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